"우리반 1/3 킥보드로 등교해요"…면허 필수 절반도 몰라[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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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전동 킥보드들이 줄 지어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최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여고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청소년 퀵보드 이용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치동에서 만난 몇몇 청소년들은 공유 킥보드 이용이 불법인지도 알지 못했다. 중학교 1학년 장 모 군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였냐?"며 "다들 아무렇지 않게 타고 있어 몰랐다"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 김 모 양 또한 "공유 킥보드 이용이 진짜 불법이냐?"고 되물으며 "친구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만 14~18세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길가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임을 알고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 한 모 군은 "불법인 걸 알고도 학원에 늦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정 모 군은 "돈 아낀다고 친구들이 두세 명씩 킥보드 타고 다니는 걸 자주 봤다"며 "면허 인증 절차도 없어서 쉽게 탈 수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 면허 인증 절차 있으나 마나…자칫하면 형사 처벌 위험성 법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킥보드를 청소년들이 대여하는 데는 허술한 업체의 면허 인증 시스템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9일 직접 여러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별다른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여 업체들은 면허 인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킥보드 업체들이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범칙금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40대 김 모 씨는 "인증 없이 애들도 그냥 쉽게 탈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위험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 자녀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위험한 운행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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