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불기소" 의견 보고…검찰총장 결정만 남았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둘 다 불기소" 의견 보고…검찰총장 결정만 남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9-26 20:08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결론내릴지 이목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오늘26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 또 이걸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재판에 넘기지말아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 답은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첫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찾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에 걸쳐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가 제기한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해당 민원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이원석 전임 총장에게 보고했던 수사 결과와 같은 방향입니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판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 그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보고 내용과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인/기/기/사

◆ 순천 한복판 10대 흉기 피습…"살려주세요" 마지막 한마디

◆ 버스 앞면에 "신고해달라"…추격 끝 타이어 터뜨려 잡았다

◆ "1초 만에" 6차선 도로 가로질러 아파트 쾅…"급발진"

◆ 빅4 대형병원서 충격…마약 투약한 의사가 수술 집도했다

◆ 손발 묶인 채 차량 바닥에…수류탄 저항 속 한국인 구출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2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1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