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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사람 버스·승용차가 연속 밟아 숨졌다…승용차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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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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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심야에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버스와 승용차에 잇달아 밟고 지나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1심에서 버스 운전자보다 중형에 처해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5-3 형사부부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항소심을 열고 “검사의 증거만으로 승용차가 밟고 지나갈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한 1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6일 자정 무렵 충남 당진시 고대면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이미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45인승 버스가 B씨를 치고 지나간 상태였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오토바이 자체 사고로는 B씨가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경찰은 버스의 경우 차고가 높아 B씨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버스 하부에 손상 흔적이나 B씨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A씨 승용차는 차고가 낮고, 승용차가 지나간 뒤 B씨는 21m쯤 밀린 상태였다. 게다가 A씨는 시속 96㎞로 과속한 뒤 앞의 차를 추월하다가 이 사고를 냈다.

검찰은 버스 기사의 책임도 있지만 A씨의 과실이 더해져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둘 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스 기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B씨가 버스에 치인 뒤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B씨를 피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승용차가 밟고 지나갈 때 B씨가 생존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국과수는 ‘버스 뒷바퀴와 주변에 B씨 옷 일부분이 압착돼 발견된 점을 들어 버스 뒷바퀴가 B씨를 타고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1차로 밟고 넘어간 버스에 의해 B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또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B씨를 타고 넘어갈 때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처럼 ‘퍽’하는 소리가 들렸고, 당시 버스에 17명이 타고 있어 그 무게와 시속 105㎞로 달리던 속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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