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차 주가조작 주포가 송금한 4700만원…김 여사 손실액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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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700만원, 손실 보전금 아니냐" 직접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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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수천만원을 손해 봤다고 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021년 12월 14일 :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계산한 이 시기 김 여사의 손실액은 4700만원으로, 1차 주가조작의 주포 이모 씨 측이 김 여사에게 보내준 돈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씨가 김 여사의 손실을 메워줬다고 의심하고 그 부분 역시 조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법률팀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내역입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 씨를 언급하며, "4개월 쯤 맡겼으나 2010년 5월 종가 기준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주포 이씨가 2010년 3월 4일 김 여사에게 지인 명의로 5번에 걸쳐 4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계산을 통해 이 돈이 김 여사의 손실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이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돈의 성격을 캐물었습니다.
이씨는 "돈을 보낸 건 맞다"면서도 "빌렸던 건지, 투자를 하려다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빌린 돈인지 설명하지 못했고, 차용증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4700만원이 손실 보전금 아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합니다.
검찰이 "금액이 일치하는 건 우연일 뿐인가"라고 되묻자 "모르겠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의심대로 김 여사가 손실 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손실을 봤던 투자라 주가조작과 관련 없다는 김 여사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신하경]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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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수천만원을 손해 봤다고 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021년 12월 14일 :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계산한 이 시기 김 여사의 손실액은 4700만원으로, 1차 주가조작의 주포 이모 씨 측이 김 여사에게 보내준 돈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씨가 김 여사의 손실을 메워줬다고 의심하고 그 부분 역시 조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법률팀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내역입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 씨를 언급하며, "4개월 쯤 맡겼으나 2010년 5월 종가 기준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주포 이씨가 2010년 3월 4일 김 여사에게 지인 명의로 5번에 걸쳐 4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계산을 통해 이 돈이 김 여사의 손실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이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돈의 성격을 캐물었습니다.
이씨는 "돈을 보낸 건 맞다"면서도 "빌렸던 건지, 투자를 하려다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빌린 돈인지 설명하지 못했고, 차용증도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4700만원이 손실 보전금 아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합니다.
검찰이 "금액이 일치하는 건 우연일 뿐인가"라고 되묻자 "모르겠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의심대로 김 여사가 손실 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손실을 봤던 투자라 주가조작과 관련 없다는 김 여사 측의 해명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신하경]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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