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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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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9-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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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평택시의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길을 가던 B씨를 맞춰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한 시민과 다른 개를 물고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도 계속 날뛰는 상황이었다. 핏불테리어는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이다.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B씨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한 검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시민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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