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한 女교사가 옆집 산다고?…주민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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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초·중학교가 있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의 한 청년임대주택에는 최근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전직 여교사 A가 입주했다. A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A의 신상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그러자 경남개발공사에는 A의 입주 자격과 관련해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입주하고 싶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근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A씨의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며 "범죄 이력은 알 수도 없고 이를 거를 법적인 규정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청년임대주택은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정도로 저렴한데다 거전제품과 가구 등이 모두 붙박이로 설치돼 있어 입주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매일 10시간, 끼니마다 10kg 먹었다”…中 20대 ‘먹방’ 스타, 생방송 중 사망 ▶ 안정환 20년전 축협 암투 언급…“감독자리 노린 사람 많았다” ▶ 한혜진 이어 박나래도 당했다…‘55억 고가주택’ 공개 후 벌어진 일 ▶ “100배 더 심각한 내용? 무서워 돈 줬다”…쯔양, 구제역이 보낸 ‘협박 영상·이메일’ 공개 ▶ 김호중, 뺑소니 수사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원 기부…왜? ▶ 처벌 수위 고작 ‘벌금 몇백’…사이버레커 ‘창궐’ 사실상 방치 ▶ "연진이 죄수복이냐"…中, 한국 올림픽 선수단 단복 조롱 ▶ 혐한 논란 장위안, 이번엔 中 황제 옷 입고 부채질…한국 누리꾼들 반감 ▶ ‘제니·리사’ 블랙핑크 대신 투애니원?…1년 만에 9.5만→3.5만 ‘이 회사’, 2분기 ‘적자’ 경고까지 [투자360] ▶ 이준석 “조국 딸 조민이랑 왜 결혼했냐 따지는 어르신 많아…가짜뉴스 심각”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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