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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원 호텔 예약했는데 55만원 결제"…공사판 옆 호텔에 지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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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4-07-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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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직장인 김모32씨는 지난주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제주도의 한 호텔 가격이 ‘1박 34만원’인 것을 보고 급하게 예약 버튼을 눌렀다. 34만원이었던 가격은 평일에 한정된 가격이었고 김씨의 카드에서는 성수기 추가 요금과 주말 요금이 더해져 모두 55만원이 나갔다. 광고 가격과 다른 가격을 따지려 플랫폼에 연락한 김씨는 고객센터 연결이 잘되지 않자 호텔로 직접 전화해 결제를 취소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숙박시설 오버부킹중복예약, 광고 위반 등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손해배상 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들은 호구가 되기 일쑤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호텔,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의 중복예약이나 계약불이행, 광고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91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2023년 1634건에 이어 올해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과 다음달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숙박업체나 예약 플랫폼의 소비자 우롱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숙박업체가 고객을 유인하려고 터무니없는 광고를 하거나 중복예약으로 일단 예약을 받은 뒤 숙박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지난달 유럽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최모28씨는 “숙박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창문 밖 풍경에 이끌려 호텔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공사장 바로 옆이었다”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끝나지 않아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었고, 방 안에 있어도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했다.


중복예약은 숙박업체가 고객의 당일 취소로 손실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해서 예약을 받아두는 것이다. 하지만 취소하는 고객이 없으면 준비된 방보다 예약한 고객이 더 많아 일부 고객은 다른 숙소에서 머물러야 한다. 친구들과 함께 지난달 동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모29씨는 2박 3일간 120만원을 주고 한인 숙소에서 방 2개를 예약했다. 하지만 중복예약으로 입실 당일 방 2개 중 1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남은 방 1개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일행은 7㎞나 떨어진 다른 숙소에서 따로 떨어져 지내야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성수기 주말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용 예정일의 3~7일 전에는 계약금에 총 요금의 20~60%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제시하는 기준일 뿐이다. 하지만 숙박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 외에는 피해로 인한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천경희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분쟁 기준이 권고에 그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중복예약이나 광고 위반 등 숙박업체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강제력 있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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