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만 믿어" 외출은 두 달에 한번만…그 집은 지옥이었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엄마만 믿어" 외출은 두 달에 한번만…그 집은 지옥이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7-20 08:02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본문이미지
아동학대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학교 대신 홈스쿨링 등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장기간 폭행을 일삼은 5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2·여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녀의 외출을 두 달에 한 번 등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또 자녀가 다섯살 무렵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리적 지배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엔 1주일에 2시간 TV 시청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음날 새벽에도 자고 있던 자녀를 깨워 뺨,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친권상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다.

피해 자녀 역시 A씨와 분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자녀에게 치료와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3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76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