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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뇌병변장애인 39회 폭행 활동지원사, 재판서 우는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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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7-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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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활동 지원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피해 가족의 제보가 오늘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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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다쳐 장애 가진 환자 머리 때린 활동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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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를 둔 아들은 지난 4월 이웃 주민으로부터 "활동 지원사가 너희 엄마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듣고,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확인한 CCTV에는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하는 활동 지원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베개로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어머니가 고통을 호소하면, 활동 지원사는 "시끄럽다"라며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어머니를 폭행한 횟수만 최소 39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 활동 지원사를 즉시 해고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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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밝힌 폭행 이유..."재활 치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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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는 법정에서 "재활 목적으로 환자를 폭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폭행 이유를 재차 묻자, 활동 지원사는 "발로 환자를 때린 이유는 잠을 깨우려 한 거고, 환자의 가슴과 머리를 때린 이유는 치료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판사가 다시금 "정말 확실한가"라고 되물으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할 수준이었다고 아들은 전했습니다.

또 아들은 "법정에서 우는 시늉한 활동 지원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며 "활동 지원사가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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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활동 지원사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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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해당 활동 지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들은 〈사건반장〉에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학대한 건데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며 "다른 활동 지원사가 환자를 폭행해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처벌에 대한 암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다음 달 14일 선고 공판이 있는 만큼 가해자가 엄벌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며 "이 사건이 더 공론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한다"라고 〈사건반장〉에 제보 이유를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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