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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25일만 유족에 연락한 중대장…"진정성 없다"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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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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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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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게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군기 훈련를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이 사고 25일 만에 유족에게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MBC PD수첩
훈련병에게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군기 훈련를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이 사고 25일 만에 유족에게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중대장 A씨는 지난달 17일 숨진 훈련병 박모씨의 모친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했다. 지난 5월23일 박씨가 숨진 지 25일 만이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서 A씨는 "병원에서 뵙고 그 이후에 못 찾아봬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한번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라고 물었다.


A씨는 이틀 만에 한번 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안 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말 면목이 없다"며 "제가 그때 올바른 판단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계속 그날을 되뇌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했다.

이어 "지휘관이 규정에 어긋난 지시를 했는데도 군말 없이 이행해준 아드님과 유가족분들에게 사죄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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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하지만 박씨 어머니는 "구속영장 한다고 한 날인가 그날도 문자가 왔다"며 "저는 그런 미안한 감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믿는다. 25일이 뭐냐"고 탄식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5월23일 오후 5시20분쯤 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 및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를 적용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상조건, 훈련방식,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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