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들어온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28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들어가 B 씨36·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 씨는 B 씨가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자신을 보고 나가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누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memory44444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폭염 심각 단계…온열질환자 1100명, 가축 19만마리 폐사 24.08.01
- 다음글"엄마 계좌 비번 보내줘" 보이스피싱 벌써 4000명이나 당했다 24.07.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