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심하라더니" 청년보증금 떼먹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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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사는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진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의 모습.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캡처
신재민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공동으로 역세권 등에 소규모 단지를 세워 청년·신혼부부 등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한 공공임대시세 30~70%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시세 75~85% 주택이다. 서울시 각 지하철·전철역 주변 등지에 입주예정을 포함해 57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주된 원인은 시행사의 경영 상황 악화였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시행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 1심은 지난 6월 김씨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26일 김씨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청년안심주택에서 일종의 전세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설령 해당 주택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경매 일정 등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김용철가명씨가 시행사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지난해 12월 계약이 끝났지만 김씨는 9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사진 독자 제공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 시행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 있다. 민간임대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관리 주체는 서울시이지만, 계약은 시행사와 임차인이 맺는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개별 계약 관계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해를 본 청년들 입장에선 ‘안심’이라는 말이 황당한 상황이다. 김씨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소송도 직접 준비해야 했던 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시행사는 보증금 반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청년들에겐 큰돈일 텐데 반환이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관리 주체인 서울시 측은 “시행사와 소통해 하루빨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신재민 기자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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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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