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부부에 "음주운전 아냐?"…대놓고 무고한 청년들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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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귀가하는 40대 부부를 상대로 음주운전이라고 몰아세워 무고하려던 청년들이 포착됐다.
최근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서, 20대 추정 남성 두 명이 차를 타고 귀가하려던 40대 부부를 방해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노래방에서 놀고 집에 가려는 길이었다.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두 남성은 계속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 스마트폰으로 부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 브이를 그리는 모습도 보였다.
두 사람이 계속 방해하자 부부는 후진해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일행 중 한 명은 후진하는 차의 보닛을 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 명은 경찰에게 전화로 부부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려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후 부부의 무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관은 남성들에게 멀쩡하게 운전한 차를 왜 방해하느냐며 주의를 줬다.
이에 남성 한 명이 반발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려 했으나 다른 한 명이 말려 상황은 종결됐다.
부부는 두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사건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1일 라이브 방송에서 "부부를 상대로 보험사기 내지는 공갈을 시도한 것 같다"며 "다만 남성들이 음주운전으로 부부를 신고한 것 자체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본인들이 맞았다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블랙박스가 없다면 당시 CCTV로도 입증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자 잡아서 재미 좀 봤나", "젊은 사람들이 참 한심하게 산다", "무고죄 사기꾼들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남성들을 비난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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