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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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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