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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시도한 순간 "위험합니다"…신호등이 이런 경고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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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7-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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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의 모습.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의 모습. 사진 서울시

적색등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등을 연장하는 신호등이 있다. 무단횡단 경고 방송을 하는 신호등도 있다. 자치단체가 첨단기술을 탑재한 ‘똑똑한 신호등’ 설치에 나섰다.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보행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연말까지 명동, 홍대 입구, 강남역 등 350곳으로 확대ㆍ설치할 예정이다.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은 녹색 신호등의 잔여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 대기 잔여 시간까지 알려준다. 2020년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적색 잔여 시간을 표시한 신호등을 도입한 결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46%가량 감소했다. 신호를 예측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데다가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는 보행자도 9.4% 증가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청 주변과 광화문 등 8곳에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후 시민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4%, 보행자 안전에 도움된다는 답변도 78%였다. 이에 서울시는 연차별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외에도 경기 의정부ㆍ구리시, 부산ㆍ강원 원주 등도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 설치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73곳에 이 신호등을 설치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100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단횡단 감지하면 경고방송 하는 신호등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아예 경고방송을 하는 신호등도 있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신호등으로, 보행자가 빨간불에 차도로 진입하면 이를 감지해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한다. 서울시는 이런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탑재한 신호등을 1250곳에 설치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보행시간을 늘려주는 신호등.   사진 서울시사진 서울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보행시간을 늘려주는 신호등. 사진 서울시사진 서울시

걸음이 느린 노인이나 교통약자가 미처 건너지 못했을 때 보행 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탑재한 신호등도 설치되고 있다. 신호등 기둥에 부착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녹색 신호 시간을 5~8초간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초ㆍ동작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 5곳에 설치했다. 광주시도 지난달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노인ㆍ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23곳에 설치했다. 광주시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처럼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사용 못하게 하는 횡단보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신호등도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하는 바닥 신호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깔린 LED 판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바뀐다. 이 바닥 신호등은 현재 서울시에만 3000여곳에 설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다 보니 규격화해 더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사진 서울시

서울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사진 서울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도 있다. 어린이가 보행안전앱 설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통화기능을 제외한 다른 앱 작동이 안 되게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서울 금천구, 경기 용인ㆍ하남·수원시 등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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