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지난주 압색…태아 상태 확인해 살인죄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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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 관계자는 "당시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해진다"며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주면 살인죄로 법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판례상 살인죄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람 살해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임신 36주 차 태아는 사실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며 배 속에서 태아를 꺼내 사망케 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당 영상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게시자를 특정해서 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 측 진정인 조사는 지난 16일 마친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태아 상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것은 상황을 들여다보고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텔레그램방 수사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의대생은 교육부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4건의 고발이 들어와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는 완료됐고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과 관련된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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