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중 이탈해 음주사고 낸 육상 국가대표…2심 "영구제명 타당"
페이지 정보
본문
신광식, 대한육상연맹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1심 이어 2심도 패소 판결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훈련 기간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를 영구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신씨는 2020년 11월 5일 오전 4시께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 역시 음주운전 중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상연맹은 같은 달 9일 신씨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한편 육상연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수자격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신씨는 1년 후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수위도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육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신씨는 당시 진술권포기서와 사고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해 육상연맹에 냈다"며 "그는 육상연맹이 징계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해 서면 진술조차 충실히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통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육상연맹의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로서도 등록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 처분 자체는 선수 지위를 박탈할 뿐"이라며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청문회 증인으로 현직 총장 채택…검찰 길들이기 매우 부적절" [법조계에 물어보니 453]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유죄 전력에 계획범 정황…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52] ☞"36주 만삭 때 낙태 영상 올린 유튜버, 살인죄 적용 가능…최소 5년 이상 실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51] ☞"자본주의 괴물, 사이버 레커 목적은 결국 돈…범죄수익 적극 환수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50] ☞"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공갈 공모 정황 있기에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49] |
관련링크
- 이전글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 유튜버·블로거 8명 송치 24.07.22
- 다음글경기 시화공단 공장서 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24.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