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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 벌금 1000만원 낼 뻔…무대의상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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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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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자아이들 트위터 캡처

사진 여자아이들 트위터 캡처


신곡 ‘클락션’으로 음악 방송 활동 중인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 중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 무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나왔다. 이때 의상 가운데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 확인 후 소속사에 연락해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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