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경찰 지원 규모 논의 중…기동대 투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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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기동대 투입 요청 가능"
경호경찰 101·202경비단과 대치 우려
경호경찰 101·202경비단과 대치 우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4.12.31. kgb@newsis.com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기동대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가 진전돼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향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니 우리와 얘기하지 않겠냐"며 "영장 집행에 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만큼, 영장 집행은 양 기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문제는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개문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31. scchoo@newsis.com
서울경찰청 산하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아 대통령실 내·외부 경비 및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다.
이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경우 이들과 대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단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로는 집행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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