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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불법대출·재산축소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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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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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불법대출·재산축소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상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월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56와 대출모집인 B씨59도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장녀 D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B 씨는 2021년 7월 D 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양 의원은 재산현황을 공개할 때 A 씨의 재산을 14억1105만원으로 축소·기재 했다.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은 21억3405만원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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