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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깨 수술한 직원 팔 꺾고 여성엔 "가시나"…기상청 직장 갑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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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9-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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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5년간 47명 징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전주기상청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여직원을 향해 수차례 “가시나” “야”라고 부르며 비하했다. A씨는 또 어깨를 수술한 후배에게 “나는 아픈 사람이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고 조롱했다. 심지어 A씨는 직원이 수술받은 어깨를 잡고 팔을 뒤로 꺾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성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29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 등으로 매년 10명가량의 기상청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47명으로 집계됐다. 갑질, 금품수수 등 비위 유형은 다양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직원 B씨는 지난 1월 금품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초 용역사업 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았다. 또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구입을 위탁업체에 요구했다. 또 경비 직원의 허위 근무보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CCTV 열람을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로부터 기부받은 귤 30박스 가운데 26박스를 본인이 챙긴 뒤 다니던 절에 전달했다. 이런 비위를 기상청 측에 알린 익명의 신고자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공무원 징계를 총괄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C연구관이 기상청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올 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2명이었다.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도 1명 있었다.

김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며 “직원들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기상청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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