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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겹치자 "형, 나 대신 가줘"…쌍둥이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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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9-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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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잘못된 우애 형제 사연입니다.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동생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금감원 직원 채용 1차 필기시험 날짜가 한국은행 1차 필기시험과 겹치자, 쌍둥이 형인 B 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형 B 씨가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는 동안 한국은행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해 두 기관 모두 1차 필기시험을 통과했으며, 한국은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 앱에 직원 A 씨의 대리시험 의혹이 올라오자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하고 금감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동생에게는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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