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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명품백 12시간 대면조사…검찰, 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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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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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명품백 12시간 대면조사…검찰, 최종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시간에 가까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20분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영부인을 대면 조사한 건 처음인 데다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대면 조사 후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린다"며 "대면 조사까지 했는데 처분을 늦게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4년 만에 대면조사…공모 혐의 부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오후 8시30분 무렵부터 명품가방 수사 의혹을 조사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대면 조사를 받고 명품가방 수사는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에서 함께 수사받을 것을 설득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대면 조사는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지 4년여 만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고발된 후 약 7개월 만의 조사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좌를 맡겼는지 공모 및 방조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이달 중순 7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면 조사에서 서면 답변서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물었고, 김 여사는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 여사와 함께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변수로 꼽힌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손 씨의 1심 무죄를 언급하며 김 여사 혐의를 반박했던 만큼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편 1심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약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김 여사 "명품가방 돌려주라고 지시…청탁 보고 못 받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선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게 된 경위와 청탁 내용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선물한 디올 가방에 대해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한 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검찰 진술과도 동일하다.

다만 검찰은 아직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가방 실물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탓에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품가방을 확보하는 대로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이 맞는지와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명품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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