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전단 그놈" 18년 만에 붙잡힌 성범죄자…혐의 인정 묻자 "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수배 전단 그놈" 18년 만에 붙잡힌 성범죄자…혐의 인정 묻자 "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7-19 11:45

본문

뉴스 기사


quot;수배 전단 그놈quot; 18년 만에 붙잡힌 성범죄자…혐의 인정 묻자 quot;네quot;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닌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 김 모 씨가54 19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6~2007년 전남 등지서 성폭행·특수강도 등을 저질러 2012년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2024.7.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던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온 김 모 씨54는 아무런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도피 이유와 이후 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6년 여름 전남 목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 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공개수배 전단엔 김 씨의 특징을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김 씨는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난 17일 수배 전단을 통해 얼굴을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범행 18년, 수배 12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서울에서 일용직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였고, 병원 등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을 찾은 17일에는 실명을 사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40
어제
3,806
최대
3,806
전체
625,36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