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뒤 그 옆에서 잤다…만취 탈북민의 충격 패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모친 살해한 뒤 그 옆에서 잤다…만취 탈북민의 충격 패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7-19 11:18

본문

뉴스 기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이후 A씨는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J-Hot]

"아빠 시신수습 거부"…아들은 저금통만 털어갔다

박나래 "55억 자가 공개 후, 돈 빌려달라고 찾아와"

"너는 억만개의 모욕"…절친과 바람난 아내에 쓴 시

"한국인 거절" 日 식당 발칵…트위터서 1300만 봤다

버튼 누르면 수초내 사망…안락사 캡슐 곧 가동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영 ha.suyoung@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52
어제
3,806
최대
3,806
전체
625,37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