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문구로 청년걱정 해결?…"땜질식 해법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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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News1 김도우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출범 약 1주일 만인 지난달 5일 법안을 발의했고, 곧이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소병훈·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도 입법 행렬에 동참했다. 법안들은 대체로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현행 국가의 책무 규정을 수정해 지급 보장 책임을 확실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남인순 의원은 국가의 책무 조항을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수진 의원은 아예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도 지난해 10월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청년 세대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자체는 현행법으로도 규정돼 있으며, 보험료를 얼마나 걷어서 연금을 얼마나 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0년까지 5년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상향이 중단됐다. 당시 물가 상승률이 대략 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5%의 급여가 깎인 것과 마찬가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강력한 지급보장 문구가 있더라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있으면 수급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금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이후에도 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6.1%로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수급권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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