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마구 때리고 흉기 위협 20대…"치마를 입어?" 이게 이유였다
페이지 정보
본문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을 봤을 때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머리로 이마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자기 몸에 대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며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안재욱 "뇌 절반 여는 수술, 비용만 5억"…전문가 "무너지기 직전"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집 사기당해…한 달간 이사 5번" ☞ 9월 결혼설 김종민, 열애 인정 "무조건 사랑은 결혼 전제로" ☞ "월드컵 못 나갈 수도"…축구협회 홍명보 사태 정부 조사에 앓는 소리 ☞ 예원, 반말 욕설 사건 언급에 진땀…이본 "안 맞음 싸울 수 있지"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교사 70% "금쪽이, 교실서 분리해도 개선 안 돼"…민원대응도 부정적 24.07.17
- 다음글"쉿! 비싼 옷 샀는데 남편은 몰라요"…스텔스 쇼핑에 빠진 미국인들 24.0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