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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입증 제조사가"…도현이법 국민청원 9만여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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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7-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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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허영 의원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9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기간 만료일인 지난 14일 총 9만 126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마무리됐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이씨는 "지난 3월에 EU에서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을 신설했다"며 "입법례가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도 EU의 제조물책임법지침을 반영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국민동의 청원도 14일 만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22대 국회,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반드시 도현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훈씨가 지난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청원이 마무리되자 22대 국회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또한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했다.

허영 의원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허 의원은 "21대에서 개정 취지만큼은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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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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