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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미친 X이다"…서면통지 없이 해고, 법원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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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9-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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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 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 X이다", "사장 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 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 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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