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국회·선관위 장악에 군·경 4700명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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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47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결과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동원된 군 병력이 약 1605명, 경찰력이 약 3144명이었다. 출동 장소별로 보면 국회에 특수전사령부 군인이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군인이 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인원도 약 1768명이었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 분류된 ‘국회 주변’ 인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었고 검찰은 경찰이 안내조로 파견했다는 영등포서 형사 10명도 이 분류에 포함했다. 서울시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이 출동했고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는 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그리고 경찰이 111명 출동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는 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경찰 115명이 투입됐다. 경기도 판교에 대기하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정보사 인원 약 30명이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출동했고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그외 수방사 7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을 지켰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군·경을 동원해 평온을 해친 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특수본은 “위헌#x2027;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여의도국회,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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