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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 확인"…전두환 국보위 참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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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2-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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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데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도 입법부를 마비시키려 한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를 윤 대통령 등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는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의 의원들은 전부 전 씨가 임명했고, 사실상의 거수기 입법부로 작동하며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등 수많은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지난 12일 : 이번 비상조치는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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