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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발목에 전자발찌 떡하니…"성범죄자 우리집 온다니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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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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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발목에 전자발찌 떡하니…quot;성범죄자 우리집 온다니 소름quot;

보배드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에 누리꾼들이 "배달 주문했다가 봉변당할까 봐 무섭다"며 걱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흰색 오토바이를 탄 배달 라이더는 아스팔트 위에 다리를 내리고 정차 중이다. 긴바지를 입었지만 양말을 신지 않아 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가 눈에 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같은 해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떳떳하게 돌아다니냐. 오토바이 바퀴에 전자발찌 같이 채워야 한다", "나 같으면 동네 소식 알리는 커뮤니티에 공론화할 것 같다", "조심들 해야겠다. 꼭 비대면으로 받아라", "갑자기 너무 무서워진다", "애들만 있는데 배달 시켜줬다가 저런 XX 와서 봉변당할까 봐 무섭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음식을 배달한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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