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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이지스함 입찰 비리…"주식 2억 거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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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7-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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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자 선정 이후 거액의 주식 거래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다 위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


2018년 12월, 방위사업청은 이지스함을 우리 무기체계에 맞게끔 만들어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KDDX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기본 사업자로 선정되며 유리한 고지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8개월 전,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HD현대중공업과 당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이에 수상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에 특정업체를 협력 업체로 지정해 달라고 청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왕 전 청장의 측근들이 이 업체의 주식을 2억 원 정도 사들인 정황도 확인했는데, 경찰은 왕 씨가 HD현대중공업이 벌점을 낮게 받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해주는 대가로 이런 거래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왕 전 청장이 지난 2020년 12월 퇴직 직후 거래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 전 청장은 SBS와 통화에서 "수년 전 주식 거래를 요청받았고 이를 여러 지인에게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벌점 규정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결로 처리됐다"며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왕 씨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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