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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길거리서 모르는 여성 끌고가 사커킥…지인에 남긴 끔찍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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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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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40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검찰 "충분히 예상"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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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끌고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지난 2월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뒤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이후 7분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의 머리 부위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마치 축구공을 차듯 발로 폭행 등으로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 얼굴에 수십차례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는데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고 피해자의 손에도 흉기로 인한 상흔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한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 범죄"라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성폭행, 폭행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살이했다고 지적하며 "폭력적인 성향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A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핑계로 법정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차질을 불러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이뤄진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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