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나온 의사 아니었어?…"로고 무단 사용 7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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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지 않은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사례. 사진 김원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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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아닌데…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5년간 787건
A씨처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의원 등이 최근 5년간 780여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에 신고된 학교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고된 업체 수는 409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 사진 김원이 의원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와 연관된 보건업이 737건94%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 법인, 약국, 동물병원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서울대 상징이자 서울대 정문 모양을 빗댄 글자인 ‘샤’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대표자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로고 무단 도용 사례. 사진 김원이 의원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문제는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을 일일이 찾아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해 수백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대학 측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상표를 허락 없이 썼다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된다.
김원이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원이 의원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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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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