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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생 부모들,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에 1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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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9-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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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전공의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전공의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위한 후원금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두둔한다는 비판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지난 22일 정씨의 가족을 만나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이다. 전의학연은 이날 공지문에서 “짝퉁가짜 과학에 근거해 던진 2000명이라는 숫자로 의대생들은 물론 전공의들이 함께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어른은 우리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특별회비 모금과 탄원서 제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의대생 등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서도 구속 전공의를 위한 후원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계좌로 5만원~100만원의 후원금을 송금했다는 댓글들이 ‘인증’ 방식으로 연이어 올라왔다.

후원 모금 행렬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정씨를 면회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자녀를 둔 50대 A씨는 “부모 대다수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 개악의 희생자인 셈”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구속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한 의사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게이트에 “구속된 전공의는 사법농단에 희생된 의료계 잔다르크”라며 “우리가 정부에 패한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강철대오는 더 단단해졌고 봉직의·개원의의 각성을 끌어내 줬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호응은 적다. 블랙리스트에 명단에 올랐던 의사 B씨는 “의료계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도 돕겠다던 임 회장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피해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빅5 병원 소속 한 교수는 “명백한 범죄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집단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세 차례 블랙리스트 32명 송치…“3차 블랙리스트 추적 중”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3월 ‘참의사 리스트’, 지난 7월 ‘감사한 의사 명단’구속된 정씨, 최근 ‘감귤사랑한 의사’ 등 3차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등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32명으로, 이 중 30명이 의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차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로 3명을 특정해 입건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블랙리스트 링크를 최초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며 “작성자 검거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찬규·이영근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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