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달라 애원하는 애인 수차례 찌른 40대…이유 알고보니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DB
A 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애인인 B 씨4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관문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 부위를 여러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도로 잠길 폭우가 온다…수도권 사흘간 250㎜ 예상 24.07.16
- 다음글[단독]초복 오리고기 먹고 쓰러진 노인 3명, 위에서 농약 성분 검출 24.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