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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된 이원석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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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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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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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자신을 채택한 데 대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일정도 결정해서 보고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최근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에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4명 탄핵은 검찰총장 탄핵과 다름없고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은 퇴임 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을 직접 변론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에 추가로 부를 증인 6명을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 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포함됐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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