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생 성폭행 여교사가?…성범죄자 입주에 청년주택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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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지 안 맞는 거 아니냐"…탈락 청년들 반발
걸어서 5분 거리에 초등·중학교…주변 주민들도 불만 [앵커] 7년 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출소 뒤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했는데, 이걸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 건물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 임대 주택입니다.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주택 입주자 : 월세 부담을 덜어서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 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입니다. [청년주택 입주자 : 운이 좋아서 들어 온 거고…] 천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수준입니다. 최근 이 곳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됐던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습니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반발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 거주지 자체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 : 아이들 학교 학원 동선이 겹쳐버리니까 오다가다 마주치면서…] 배승주 기자 bae.seungju@jtbc.co.kr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지윤정] [핫클릭] ▶ 청문회 중 딱 걸린 임성근…법률 자문 문자 상대는 ▶ 교제폭력에 싱글맘 중태…아들 "그 남자, 평소에도" ▶ 협박 배후 지목된 변호사 "죽은 쯔양 전 남친이.." ▶ "호수 위를 걸어봤습니다"…충청권 식수원 충격 ▶ "이 XX야 그니까 왜" 배달기사 질질 끌고가더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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