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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방치하면 견인…바뀐 법에도 알박기 여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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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9-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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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료 주차장에 캠핑카 같은 게 장기 주차돼서 다른 차량들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는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후, 이른바 알박기 차량들이 사라졌을지, 박서경 기자가 현장 점검했습니다.


<기자>

인천 아라뱃길의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서 있습니다.

무료라는 점을 노려 장기 주차한 이른바 알박기 차량들입니다.

오래 방치돼 거미줄이 쳐 있고, 견인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도 설치해 뒀습니다.

[캠핑카 차주 : 주차한 지 한 달은 넘었어요. 집 주차장이 좀 좁아서요. 내년부터 돈 받는다고 하기에 그냥 놔두고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지난 7월 10일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두 달이 지났어도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라뱃길 도로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모습은 지난 4월과 달라진 점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CCTV도 주차 관제기도 없다 보니 법적 제재 기준인 한 달이 넘게 주차됐는지 여부를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달 잠깐 주차장을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장기 주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캠핑카 방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견인 장비나 차량을 보관할 장소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청 관계자 : 물리적으로 저희가 체크확인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같은 주차장 안에서 옆으로만 옮겨도 고정 주차가 아니에요.]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아예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

[김석규/가평군청 교통과 : 유료화 없이는 안 돼요. 돈을 안 받으면 너도나도 다 가져다 대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일반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알박기 차량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단속 방안 마련과 함께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 확대 적용, 전용주차장 설치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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