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은과 여행, 우연 아닌 기획물" 곽튜브, 뒷광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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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에이프릴 전 멤버 이나은 학교 폭력 논란 옹호 동영상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동영상은 두 사람의 여행 일정이 우연히 겹친 것처럼 촬영됐는데 사실은 양자의 소속사가 개입된 뒷광고 <대가를 받고 올린 상품 리뷰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처럼 꾸미는 행위> 라는 것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곽튜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곽튜브는 문제의 동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이나은이 그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나 여행이나 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며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다. 그러나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컨펌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난 것이다. 이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이 민원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신문고에서 곽튜브 관련 민원이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됐다고 나온다면 시스템상 출력 메시지이므로 사실이 맞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과 같은 법 심사 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유튜버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 초반이나 콘텐츠 제목 등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0년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뒷광고 논란이 확산하자 같은 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나은이 나무엑터스의 허가하에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제작자곽튜브와 출연자이나은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곽튜브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셈이 된다는 게 이 누리꾼의 주장이다.
이는 ‘연예 뒤통령 이진호’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이진호가 지난 19일 올린 동영상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이진호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곽튜브가 먼저 해외여행을 하자는 제안을 해 이나은이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나은은 나무엑터스에 소속된 배우로서 양자는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여행을 떠나 촬영할 수 없는 구조다. 확인 결과 이나은은 나무엑터스의 컨펌을 받고 로마로 떠났다. 여행 자체가 의도하에 이뤄졌다. 곽튜브 또한 SM Camp;C라는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다. 철저하게 기획된 콘셉트에 따라 촬영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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