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착각했다" 90명 예약 당일 노쇼, 무슨 일?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횟집 착각했다" 90명 예약 당일 노쇼, 무슨 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2-29 02:01

본문

A씨 "횟집 착각했다"며 예약 당일 노쇼;피해 횟집, 270만원의 금전적 피해 입어
횟집 착각했다 90명 예약 당일 노쇼, 무슨 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단체 손님이 예약 날짜에 방문하지 않아 약 3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부산의 한 횟집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남성 A씨가 지난 10월 9일 제보자의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을 예약했다. 또 식당을 단독으로 쓰길 원해 1층을 통으로 내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날 식당 측은 A씨에게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걸어 예약 시 전달이 필요한 부분을 고지했다.


방문 3일 전에는 횟집 직원이 다시 연락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변동 사항이 절대 없다" 단호하게 말하며 당초 예상 인원에서 늘어난 90여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당 측과 A씨는 약속 시간 30분 전까지 연락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되자 A씨는 유선상으로 "횟집이 좀 꼬여 버렸다"면서 제보자 장인어른의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피해 식당이 미리 계약금을 준 다른 횟집인 줄 알고 그동안 소통을 해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해 횟집에서는 예약 상담만 받았을 뿐, 오히려 확정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JTBC에 "제보자 측 횟집인지 다른 횟집인지 정확히 몰랐고, 예약한 횟집이라 생각해서 통화했다"면서 "80~90명 예약했으면 계약금을 줘야지 예약이 확실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피해 식당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바쁜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잠깐 차단한 것. 지금은 차단을 풀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 식당 측은 "A씨가 예약 날짜, 시간, 인원까지 적고 갔다"면서 "확정되면 연락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받았지만 피해 횟집이라고 밝히니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식당과 A씨가 착각한 식당은 상호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거리고 상당히 떨어져 있다.


제보자는 해당 노쇼로 인해 270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대기 손님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보상 부분은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총동창회 회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남자가 여성 가슴 만지며 인사한다고?···기혼여성도 출산 전까진 개방적인 이 민족
KBS “박서진, 살림남 하차 NO···합법적 군면제”
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은 방송작가···징역 9년→원심 파기 무슨 일?
"송민호, 선택적 대인기피?"···고성·양양 파티 목격담 나왔다
63억짜리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살 어린이···"전액 현금으로 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461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7,86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