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달라 애원하는 애인 수차례 찌른 40대…이유 알고보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살려 달라 애원하는 애인 수차례 찌른 40대…이유 알고보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16 16:24

본문

뉴스 기사


살려 달라 애원하는 애인 수차례 찌른 40대…이유 알고보니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애인을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애인인 B 씨4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관문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 부위를 여러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49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88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