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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은 알까"…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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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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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당시 정치 상황 두고 한 의견표현"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은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일상적인 관심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약 480개 정도의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고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특정 후보자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특정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검찰의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게시물 자체에서 피해자가 줄리라거나 줄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 게시물이 작성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을 보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었던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씨와 안모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하나의 정치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6개를 그냥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줬다. 그동안 4년 동안 저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진 검사는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 과 4월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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