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전단 그놈" 18년 만에 붙잡힌 성범죄자…혐의 인정 묻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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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닌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 김 모 씨가54 19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6~2007년 전남 등지서 성폭행·특수강도 등을 저질러 2012년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2024.7.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도피 이유와 이후 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6년 여름 전남 목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 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공개수배 전단엔 김 씨의 특징을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김 씨는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난 17일 수배 전단을 통해 얼굴을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범행 18년, 수배 12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서울에서 일용직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였고, 병원 등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을 찾은 17일에는 실명을 사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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