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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여친과 통화하며 치마 속 몰카…지나가던 남성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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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7-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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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뛰어가 계단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감빵인도자 유튜브 캡처
구독자 약 1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는 최근 ‘남자 친구의 불법 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 친구, 과연 남자 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지하철 역사 개찰구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한 남성 A씨는 통화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빠르게 여성을 뒤쫓아갔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척하다 돌아와 다시 개찰구 쪽으로 걸어오며 다시 여자친구와의 전화를 이어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감빵인도자’가 A씨를 붙잡고 “핸드폰 좀 보자"라고 요구하자 A씨는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있지 않냐”라고 반박했다. 또 통화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나 지금 ○○역인데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유튜버가 곧장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그냥 핸드폰 들고 있었다. 와 억울하게 하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CCTV를 보자”며 답답해했다.

이후 경찰과 A 씨의 여자 친구가 차례로 도착했다. A 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핸드폰에 치마 속을 찍은 영상이 확인돼서 지하철역 CCTV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여기저기 통화 중이더라. 오후 11시 30분에 변호사랑 연락이 되겠냐”며 “여자 친구분은 A 씨의 변명에 의문을 갖는 듯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뺨 때리고 이별 통보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범행을 저지른 뒤 뭘 잘했다고 여자 친구까지 부른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 놓고 본인은 몰래카메라에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황당해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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