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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만 믿어" 외출은 두 달에 한번만…그 집은 지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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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7-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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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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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학교 대신 홈스쿨링 등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장기간 폭행을 일삼은 5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2·여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녀의 외출을 두 달에 한 번 등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또 자녀가 다섯살 무렵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리적 지배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엔 1주일에 2시간 TV 시청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음날 새벽에도 자고 있던 자녀를 깨워 뺨,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친권상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다.

피해 자녀 역시 A씨와 분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자녀에게 치료와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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