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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대통령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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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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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보도자료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다수 등장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보도자료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1차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검찰 “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지시”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 조사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앞서 조 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것도 지금까지 검찰 조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들어간 윤 대통령 발언은 인적·물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헌문란 목적, 폭동 등 내란죄 성립 요건 충족”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무장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등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국헌 문란 목적’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이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등에 투입된 것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다. ‘폭동’도 내란죄 성립 요건 중의 하나에 속한다.

◇검찰 “尹,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6월에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안가에서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멤버가 8월 초 대통령 관저에서 모였을 때도 윤 대통령은 정치인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선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1월 들어 점점 잦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1월 9일 김 전 장관 공관에서 계엄 4인방김용현·여인형·곽종근·이진우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계엄 불과 열흘 전인 11월 24일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1월 30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고, 미리 써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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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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