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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피범벅된 엄마 목격" 인천 스토킹 보복살해…징역 25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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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7-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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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quot;6살 딸, 피범벅된 엄마 목격quot; 인천 스토킹 보복살해…징역 25년→30년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 살인, 계획적 살인에 해당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해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며 “원심1심의 징역 25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옛 연인 A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모친 B씨가 범행을 말렸으나 B씨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A씨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이후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고, 이같은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모친이 저지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에 나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가하면서 기어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지 못하고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의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 할머니와 범행 현장을 목격해 정서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설 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 살인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받은 이래 살해하기 직전까지 수개월 동안 폭행과 스토킹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괴로움을 줬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이 마련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고소 당일 식칼을 구매했고,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더 살상력이 좋은 칼을 구매하는 등 살인 범행 의지를 확고히 굳혔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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