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명품백 내달라" 요청…김 여사 측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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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가피" vs 김 여사 측 "서면조사면 충분"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품백을 내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었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명품백 실물을 확보하고 나면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는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검찰과 서면조사면 충분하다는 김 여사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주부터 명품백 실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측과 제출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을 시작한 겁니다. 김 여사 측도 "검찰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압수수색 영장보다는 공문을 통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지, 어디서, 어떻게 보관돼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별도의 장소에 명품백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1일 :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로 공식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탭니다. 명품백이 전달되던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곧바로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박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백까지 확인하면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조사입니다. 검찰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 측은 서면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혜] [핫클릭] ▶ "명품백 당일 돌려주라 해" 그런데 행정관이 깜빡? ▶ "그 순간 직감했다" 미 대선판 흔들 세기의 사진 ▶ 논란 일자 장관이 직접 풍덩…파리서 무슨 일이 ▶ 5살아이 중태 태권도장, CCTV 삭제 정황 드러나 ▶ "인권침해" 인권위 제소까지…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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